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02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회신은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던 D을 수신자로 하여 발송되었다. 원고 대표 E은 이 사건 회신이 접수 및 보고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9. 2. 23. 취임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민사소송 및 형사처벌 등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회신에 D이 원고 대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신자 주소는 원고 주소지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회신이 D 개인과 관련한 사적인 서신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것으로서, 달리 반송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사건 회신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신 결과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결과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회신 결과에 따랐어야 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대로 피고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는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F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로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를 두고 있고,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주의를 두고 있어 피고는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단체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제2호증)에서도 조합 전무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만으로 이를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시 원고에게 합의금 미지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의사를 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에 불구하고 피고로서는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신뢰하였을 여지가 있고,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회신이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 작성된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신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는 사정 등도 인정할 수 없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줄 기망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례 사례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적용 제외로 종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낙형(재판장) 정석원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