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3026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6,735,571원(2020. 1.분 임금 386,667원, 퇴직금 6,338,9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35,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C이고, 피고는 도시락 용기 제조 등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섬유임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도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D는 C의 아들인 점, ②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명의상 대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E(F) 또는 C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1. 20. 설립되었고, 2017. 9. 30.부터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④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17. 10. 10. 일금을 6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⑤ 원고는 피고소인(사업주)를 "E(C)"로 특정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는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이자 실제 경영자이며, 원고가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위 진정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0. 4. 8.자로 원고가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피고 회사(실제대표 C)에 근무하였으며, 합계 6,735,571원(2020. 1.분 임금 386,667원, 퇴직금 6,338,904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⑥ 피고는 2017. 7. 17.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가 실제 운영자인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E 또는 C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