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섬유 제조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6,735,571원(2020. 1.분 임금 386,667원, 퇴직금 6,338,9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35,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C이고, 피고는 도시락 용기 제조 등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섬유임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도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D는 C의 아들인 점, ②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명의상 대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E(F) 또는 C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1. 20. 설립되었고, 2017. 9. 30.부터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④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17. 10. 10. 일금을 6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⑤ 원고는 피고소인(사업주)를 "E(C)"로 특정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는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이자 실제 경영자이며, 원고가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위 진정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20. 4. 8.자로 원고가 2016. 4. 17.부터 2020. 1. 7.까지 피고 회사(실제대표 C)에 근무하였으며, 합계 6,735,571원(2020. 1.분 임금 386,667원, 퇴직금 6,338,904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⑥ 피고는 2017. 7. 17.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가 실제 운영자인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E 또는 C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