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만이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전문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4. 10.부터 2018.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정비, 도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1.부터 2014. 12.까지는 월 3,600,000원, 2015. 1.부터 2015. 12.까지는 월 3,700,000원, 2016. 1.부터 2018. 10.까지는 월 3,800,00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1년 근무 미만 퇴직시에는 지급한 퇴직금을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 금액을 회사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11,530,674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