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3053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연체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23.부터 2019. 10. 4.까지 부동산용역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 7월분 임금 271,400원, 8월분 임금 1,502,800원, 9월분 임금 1,436,000원, 10월분 임금 517,600원 합계 3,727,8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미지급 임금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이에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46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27,800원과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10. 19.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합의한 임금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미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한 임금을 다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재판장) 진세리 김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