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2017. 4.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포항시 남구 F, G 소재 H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하여 준 사실, ② E은 2017. 5. 4. D에게 위 골조공사를 다시 도급하여 준 사실, ③ E․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는 위 건설사업자인 사실, ④ D은 2017. 5. 7.부터 2017. 7. 5.까지 원고 A을 고용하여 골조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8,1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⑤ D은 2017. 5. 16.부터 2017. 6. 30.까지 원고 B을 고용하여 골조작업을 하였음에도 임금 합계 5,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⑥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을 비롯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8고단708), 이에 항소하여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20노2076), 같은 해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공사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이고, 하수급인 D은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D의 직상 수급인인 E 역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140,000원, 원고 B에게 5,9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이미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으며,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E이 D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E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미지급 임금액에 이미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금액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골조공사를 다시 D에게 하도급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D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D의 직상 수급인인 E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임금 미지급에 있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