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대구 동구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미용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3. 9.경까지 근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매월 일정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644원(2017. 3월 ~ 5월), 6,513원(2017. 6월 ~ 2018. 3월)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총 759,2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982,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 8. 17.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고정11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42,087원(= 759,248원 + 5,982,83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6.부터 2020. 3.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미용도구 및 재료를 제공받고, CCTV, 휴대폰 등을 통해 출퇴근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미용서비스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③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피고와 제3자간에 체결된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자가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