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3087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6. 3.부터 같은 달 12.까지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서 근무하였다.

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 10. 21.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704,3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3)

대구지방법원은 2020. 12. 8.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2020. 6. 3.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한 원고의 임금 704,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E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20. 12. 29.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고약124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