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 2.부터 2020.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업체(이하 ‘피고 업체’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2. 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그랜져 IG하이브리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선수금 10,000,000원, 대여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783,750원으로 정하여 렌트하였다(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29. 위 선수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을, 피고는 매월 위 월 납입금을 각 D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1.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2020. 7. 27. 피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1월 말경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명의로 렌트하고 그 비용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기로 하고, 2018. 1. 29. 이 사건 선수금을 입금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이 사건 선수금과 월 납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는 피고 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원고에게 승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7. 27.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경 체어맨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체어맨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여 위 차량의 할부금 월 582,673원을 납부하였는데, 위 차량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 업체가 위 할부금을 경비에서 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위 차량을 매각하고 2018. 2. 1.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였다.
이 사건 선수금은 체어맨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다(체어맨 차량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그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입금되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차량의 월 납입금은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 비용이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선수금과 월 납입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에 관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선수금과 월 납부금을 부담하여 렌트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스포티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하 ‘스포티지 차량’이라 한다)의 월 할부대금 475,634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위 차량을 판매한 돈 중 일부는 체어맨 차량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체어맨 차량의 월 할부대금 582,673원 역시 피고가 전액 납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의 소유자는 모두 피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체어맨 차량은 2019. 1. 29. 소외 E에게 금 10,050,000원에 매도되었으며, 위 돈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선수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수금은 피고의 소유인 체어맨 차량의 매각대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피고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D에 이 사건 선수금을 입금한 것은, 그가 체어맨 차량의 등록명의인이어서 매각대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업체에서 근무한지 약 3년이 지났을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월 납부금이 원고의 급여 중 일부로써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4. 5. 10.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급여를 월 3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월 납부금은 물론 스포티지 차량과 체어맨 차량의 각 할부금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의 급여 중 일부로써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2011. 4월부터 스포티지 차량의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인상 시점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월 납부금과 선수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원고가 피고 업체를 그만 둔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 업체를 그만둔 직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승계해 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가 퇴직금 대신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제안하여 퇴직금과 이 사건 차량을 상계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반납받았다’는 피고의 설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찻값 넣고 모자라는 부분 계산해 주세요, 넣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원고 스스로도 차 값이 원고의 퇴직금과 상계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이득을 거두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