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07,9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2022.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1. 2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0. 3. 18.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원고의 근무기간 중 피고 회사는 2020년 2월 한 달 동안 휴업하였고, 원고는 2020년 1월분 임금 중 100만 원과 2020. 3. 1.부터 2020. 3. 18.까지의 임금 1,451,612원(= 2,500,000원 × 18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2,451,612원과 퇴직금 2,556,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12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07,9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9. 5. 3. 12,000,000원이 이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약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12,000,000원의 거액을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정함도 없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경험칙상 이례적이고, ② 2020. 5.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을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성과금으로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위 이체 송금이 있기 직전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소지하고 있는 통장사본의, 2019. 5. 3. 원고에게 6,000,000원씩 2차례 송금한 내역이 기장된 부분 옆에 ‘D정산’이라고 스스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이체 송금사실만으로 피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에게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됨에 따라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20년 2월 한 달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을 취하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7,972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2.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