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5.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별 판단]
원고는 2014. 8. 1.부터 2020. 9.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8.부터 2019. 8.까지 피고로부터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법정최저임금 상당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기준 운송수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미납 운송수입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결과 원고가 수령할 임금이 없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을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하에서는 쟁점별 판단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법정최저임금이 있는지 여부를 본다.
법정최저임금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2. 중 하루 파업한 날(2018. 12. 20.)이 인정근무일로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위 파업일은 인정근무일이 될 수 없으므로 하루를 뺀 22일을 2018. 12.의 근무일수로 본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29076(본소), 2021다229083(반소)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2019. 2.의 근무일수를 22일로 주장하였으나,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3일로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23일을 2019.2.의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단체협약상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만근일수는 25일, 2019. 2.의 만근일수는 23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월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❶ 2018. 8.부터 2018. 12.까지
단체협약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의 월 145시간(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50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2018. 12.까지는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월 119.9시간이 된다.
❷ 2019. 1.부터 2019. 8.까지
위 임금기준표의 월 135시간(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30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있고, 2019. 1.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위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월 131.30시간(=111.75시간 + 19.55시간)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최저임금의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토대로 법정최저임금을 계산하면 2018년은 월 902,847원(= 최저시급 7,530원 × 119.9시간), 2019년은 월 1,096,355원(=최저시급 8,350원 × 131.30시간)이고, 원고가 만근(25일 기준, 2월은 23일 기준)을 하지 않은 달은 "근무일수/만근일수"를 곱하여 법정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비교대상임금 및 미지급 임금의 계산
비교대상임금의 계산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529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타코미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공제액은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 참조). 해당 공제액을 반영하여 "조정된 비교대상임금"(= 타코미터 운송수입금 - 회사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 임금의 계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판결 참조), 1개월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법정최저임금(A)과 위와 같이 조정된 비교대상임금(B)을 대조하여 미지급 임금(C)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단체협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둔 경우(다만 택시운전근로자의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규정 제외)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하기 전의 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0조, 제12조에 공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조합비, 복지보조, 경조비에 대해서는 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 항목에 대한 2019. 1. 합계액은 130,650원(을 제11호증의 2), 2019. 5. 합계액은 132,990원(을 제15호증의 2), 2019. 6. 합계액은 141,660원(을 제16호증의 2)이므로, 해당 금액(D)을 공제하여 최종 미지급액(E)을 계산하면 위와 같이 328,406원이 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선택한 운송수입금 납부방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월 1,700,160원, 2019년 기준 월 1,702,000원만 납부하면 월간 운송수입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되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한 금액만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위 각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위 대법원 2017다24292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는 제31조에서 '노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임금은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에 의한다. 단체협약 제29조), 제33조에서 '전일근무 1인 1차제시 1일운송수입금을 월 25일 승무시 중형 3,400,000원으로 하고(2019년은 3,475,000원),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실근로일수에 따라 전액 근로자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송수입금 관리 다양화에 따라 3가지 근로형태(23일 근무기준)에 따른 월간 실 수납금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33조 4-1항(노사합의서 8-1항과 같다)에서는 2,321,160원(2019년은 2,346,380원)을, 제33조 4-2항(노사합의서 8-2항과 같다)에서는 1,700,160원(2019년은 1,702,000원)을, 제33조 4-3항(노사합의서 8-3항과 같다)에서는 3,400,000원(2019년은 3,475,000원)을 각 월간 실 수납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그중 4-2항을 선택하였다.
원고가 선택한 방식에 따르면, 원고는 2018년 기준 월 1,700,160원(2019년 기준 월 1,702,000원)을 피고에 납부하면 단체협약 제33조 규정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3,400,000원(2019년은 3,475,000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으로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고, 반면 이 경우 피고는 단체협약 제33조 규정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원고의 월간 실수납금액의 차액분을 단체협약상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의 임금 1,368,240원(2019년 1,418,060원)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위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즉 원고는 2018년 월 3,400,000원(2019년은 3,475,000원)을 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는 운전기사(4-3항)와 대비하여 매달 약 1,700,000원 가량을 회사에 덜 납부하되 위 임금기준표의 임금(법정최저임금을 초과한다)에 대해서는 단축급부 형태로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2018년 단체협약상의 원래의 임금 지급방식인 매달 운송수입금으로 3,400,000원을 납부하고 그 초과분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가져가되 피고로부터는 위임금기준표의 임금 1,368,240원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할 때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2019년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4-2항을 선택한 운전기사가 2018년 기준 월 1,700,160원을 피고에 납입한 경우 피고로부터 다시 법정최저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4-1항이나 4-3항을 선택한 운전기사와 대비하여 공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예컨대, 4-3항을 선택한 운전기사는 단체협약상 2018년 기준 월 3,400,000원을 피고에 납입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위 임금기준표의 임금 1,368,240원을 지급받게 되는데,2018년 만근 기준 법정최저임금이 902,847원이므로(2월 제외) 4-2항을 선택한 운전기사는 4-3항을 선택한 운전기사보다 매달 1,234,447원{= 1,699,840원(= 3,400,000원 -1,700,160원; 4-2항 운전기사가 4-3항 운전기사보다 피고에 덜 납입하는 돈) - 465,393원(= 1,368,240원 - 902,847원; 4-2항 운전기사가 4-3항 운전기사보다 피고로부터 덜 지급받는 돈)}의 임금을 더 지급받는 결과가 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노사 쌍방은 택시운송수입금(메타기 기준)을 전액 관리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대법원 2017다242918 판결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생산고가 높지 않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위 대법원 2017다55933 판결 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상의 기준 운송수입금(2018년 3,400,000원, 2019년 3,475,000원)이 아닌 원고의 타코미터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 계산에 반영될 미납 운송수입금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당 재판부는 이에 따라 미납 운송수입금 및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였다[아울러 원고가 선택한 방식에 따르면, 단체협약 제33조 규정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원고의 월간 실 수납금액의 차액분을 운전기사 임금기준표의 임금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때에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아닌 타코미터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이 금액과 원고의 월간 실 수납금액의 차액분만을 위 임금기준표의 임금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방식으로 충당된 임금(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법정최저임금 대비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당 재판부의 계산과 같은 결과가 된다].
소결론
피고승계인수인은 피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양도업체(피고)의 재판 등으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양수업체(피고승계인수인)가 인수하기로 하였는바(2024. 9. 9. 제출된 인수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인증서 참조),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4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9. 15.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
된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일(재판장) 조세진 정진우
각주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