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126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4. 15.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C사 법당 신축공사 중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2019. 4.분 임금 4,335,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소장 기재 2019. 5.분은 2019. 4.의 오기로 보인다), 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는 건축주인 C사 주지 D가 원, 피고 등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직영한 공사이고, 피고는 위 공사를 도급받거나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법당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당으로만 목수일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D가 목수들의 숙식을 제공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가 제공한 점, 원고가 D에게 교부하여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업주란에 “C사 D”로 기재된 점,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 2019. 4.분 임금 4,335,00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정197)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D에게 고용되었고, D를 위하여 원고를 데리고 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0노3297)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가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