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3161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37,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2022. 1.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게 충북 영동군 D 야산 벌목장에 1정당(3,000평) 200만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벌목작업을 도급주었으며, C은 원고에게 위 벌목장에서 함께 작업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당 20만원의 보수의 지급을 보장해줄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벌목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가 2017. 2. 19. 위 벌목장 내에서 혼자서 나무를 자르던 도중 나무가 찢어지며 넘어져 원고가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바닥이 미끄러워 피하지 못하고 나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 합 13cm 반흔, 좌외측 하지 합 50cm 반흔, 좌내측 하지 12×4cm 조직결손(이하 '이 사건 상해'), 좌측 대퇴골 원위부관절내분쇄골절, 좌측 슬관절내측부인대견열골절, 제3요추압박골절 등을 입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는 원고와 소외 E이 함께 작업을 하고, 피고와 C이 함께 벌목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이후 원고 혼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당시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벌목공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벌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45,052,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C은 주로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읍내 인력사무소 소개로 한 단순 노무에 종사하고 벌목 경험이 많지 않은 사실, 사고 당일 오전에 원고와 E이 함께 벌목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벌목장 내에서 원고를 지휘·감독할 책임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C에게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C과 이 사건 벌목작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게는 피고가 직접 연락하여 일당 20만원의 지급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벌목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보다 벌목 작업 경험이 더많고 각자 준비해온 장비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C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다른 장소의 벌목 작업으로 인해 사고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함께 벌목작업을 하는 등 벌목작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벌목작업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하여 벌목공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안전화 등의 개인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비추어, 원고는 오랜 벌목 경력자로 보이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큰 나무 벌목시 수구[서있는 나무가 베어 넘길 때 베어 넘기는 쪽으로 잘라내는 쐐기형상의 부분] 작업과 벌도목 뒤편 좌 우 45도 방향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고용주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 외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벌목작업을 직접 지휘하느라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실상 원고와 C의 협의 하에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고와 C이 같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각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 3,743,110원, 향후치료비 17,703,715원, 개호비 1,628,907원 합계 23,075,732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기왕치료비: 3,743,110원

2)

원고의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반흔 성형술 및 유리피판 이식술을 위한 성형외과 치료비 합계 21,984,000원(= 수술료 1,030만원+ 검사료 120만원+ 마취료 240만원+ 입원료 224만원<1>+ 식대 504,000원+ 투약료 및 처치료 364만원+ 외래 진찰료 20만원+ 통원 치료비 150만원)이 필요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12. 24.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703,715원이 된다.

3)

원고의 개호비

제1심법원의 F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원고에게 위 향후치료 내용 중 하나인 유리피판이식술 후 3주 동안 보통인부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2>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입원기간 2주 동안의 개호비의 경우,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일별 개호비가 퇴원 후 자택에 머무르는 1주 동 안 요구되는 일별 개호비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입원기간 2주 동안의 개호비는 보통인부 1인에 의한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를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2. 24. 일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2,022,734원[= (지출일 기준 도시일용노임 144,481원) × {입원 2주 동안 개호기간 14일×50% + 퇴원 후 1주 동안 개호기간 7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19.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인 1,628,907원(= 2,022,734원 × 호프만 수치 0.8053,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을 향후개호비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및 특성, 치료기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29,353,180원, 휴업급여 56,689,930원, 요양급여 89,578,180원 부분 중 원고 과실 부분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원고는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익을 청구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 과실 비율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537,866원(23,075,732원×50%+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7. 2. 19.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수술 후 2주간의 입원기간에 대한 것이다.

각주2) 감정서에는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일 8시간 개호의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와 달리 ‘1일 24시간’ 전부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면,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원고에게 유리피판이식술 후 ‘1일 8시간’을 넘는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원고도 1일 8시간 개호를 전제로 청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