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6. 6. 15.부터 2020. 2. 17.까지 근로하였다.
원고가 2020. 2. 17.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0,782,310원, 연말정산환급금 816,760원 합계 14,599,070원(= 3,000,000원 + 10,782,310원 + 816,760원, 이하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8. 7.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0. 2. 28.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 2020. 4. 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본인 납부금 4,000,000원, 기업 기여금 3,800,000원, 정부 지원금 2,400,000원 합계 10,200,000원(= 4,000,000원 + 3,800,000원 +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14,590,0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아래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중 기업부담금 3,800,000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피고 주장 채권‘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체불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는 2020. 2. 28.경 피고 회사를 자진하여 퇴사하였으면서도 권한 없이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와 달리 중도해지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입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 사건 공제계약의 중도해지를 신청하였고, 그 중도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지환급권자는 중소기업인 피고인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해지환급금 중 기업 부담금 3,800,000원 및 정부 지원금 2,4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
판단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채움공제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금이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해지환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2019. 12. 27. 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혹은 청년근로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3조).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2. 28.경 피고 회사의 이사 C에게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해도 되냐? 기업이 해지하고 근로자도 해지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C은 원고에게 ’그렇게 해라. 권고로 사직.‘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 중도해지 신청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고의 해지환급금 부정수령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해지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일치된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로부터 해지환급금을 회수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공제계약은 중소기업 또는 청년근로자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에 체결되는 점(위 약관 제2조 제9호, 제2장, 제23조 참조), 해지환급금의 지급 또는 반환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제부금을 납입 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고에게 해지환급금을 잘못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해지환급금을 불법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부정 수령한 해지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중소기업인 피고가 청년근로자인 원고에게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민지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