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1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7.부터 2021.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술용역업, 일반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5%(5,500주)를 보유하면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등기부상 원고는 2015. 6. 1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5. 21.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9. 피고 회사의 주주인 C과,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C에게 4억 원에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3.분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및 급여관리현황에는 원고에게 2020년 4월분 급여 4,518,640원, 2020년 5월분 급여 1,600,84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5. 7. 1.부터 2020. 5. 1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0년 3월분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4월 및 5월분 급여 합계 6,119,4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38,615,1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20. 4. 9. 이후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는 등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0. 2. 11. 미리 설립한 별도 법인의 업무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2)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퇴직할 때까지 주주로서 퇴직금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요청한 바도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인 2020. 2. 11. 피고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해태하고, 신설법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력, 기술력을 위 신설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 및 횡령행위를 한 원고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9, 10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2020. 5. 11.경까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년 4월분 급여 4,518,640원, 2020년 5월분 급여 1,600,840원의 합계 6,119,480원(= 4,518,640원 + 1,600,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20. 5.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 등에는 원고에 대한 2020년 4월분 및 5월분 급여도 책정되어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C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20. 4. 9.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수주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20. 2. 11.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같은 해 5. 1. 위 회사의 피용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었으며, 위 회사는 2020. 2. 13.과 같은 해 3. 31. 사이에 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2020. 2. 11.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일부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사정은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임금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 회사에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3항에서 퇴직금의 최저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였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이며, 위 조항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의결하거나 이에 관한 이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위 조항을 통해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의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짐으로써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172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19,480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8.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서범준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