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3194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8. 대구 수성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던 당시 전기 및 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도록 하면서 피고에게 고용승계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3. 피고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위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8. 11. 1.부터 2020. 8. 3.까지 피고와 4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촉탁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위 2018. 8. 3.자 촉탁근로계약의 내용과 같다(이하 위 각 촉탁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0. 8.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원고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실에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항시 대기하였고, 독립된 휴게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합계 13,364,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위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식사시간 및 입주민의 민원 등이 드문 새벽시간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②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휴게시간 세대민원 목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고 기재한 내역은 한 달에 2, 3회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입주민의 민원에 의한 일회적·돌발적인 것으로 휴게시간에 피고의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8. 9.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종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는 그 당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평소의 업무는 공동시설단지 내 시설유지보수 및 점검 등으로서 한가하지만, 전기설비의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며, 근무시간 중 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서 8시간 이내임",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은 "휴게시간 중 비상사태에 따른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 다음 근로시간에서 미사용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으로 인한 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휴게시간의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의 일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원고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전기 및 설비 관리)에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업무의 단속적 성격상 근무시간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는 휴게시간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에게는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를 간섭하거나 감독하는 등 원고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각주1) 근무일수 × 최저 시급 × 1일 근무시간 27시간[= (24시간 + 야간근로수당 상당 4시간) - 1시간(점심, 저녁시간 각 30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