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3221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상시 근로자수 9명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0. 4.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의 임금 중 합계 3,43 0,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의 대표이사 D은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21고약4294호)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30,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장래아 김지영

각주1)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