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2.부터 2018. 11.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축사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중 5,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10.경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7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임금이 아니라 자재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가 축사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 및 피고가 자재비 등을 직접 지출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을 제4호증의 기재로는 위 700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