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나3245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섬유 제조업, 섬유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28.부터 2020. 1.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퇴직 후 현재까지 퇴직금 7,079,70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079,70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를 실제로 고용한 사용자는 C이고, 피고는 도시락 용기 제조 등 식품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섬유임가공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다만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C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원고도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표이사 D는 C의 아들인 점, ②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명의상 대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E회사(F) 또는 C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2017. 1. 20. 설립되었고, 2017. 9. 30.부터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결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명의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된 점, ④ 원고는 피고소인(체불사업주)을 “피고(실제대표 C, 명의대표 D)”로 특정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8. 28.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7,079,70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점, ⑤ 피고는 2017. 7. 17. 섬유제조업 섬유 수·출입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C가 실제로 운영하던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C가 실제 운영자인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E 또는 C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실제 운영자 개인이 아닌 회사라 할 것이고, 고용계약에 따른 법적효과도 회사인 피고에 미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피고라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김지영 윤남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