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3. 13.부터 2019. 3. 17.까지 건설근로를 제공하였고, 2019. 3. 17.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00만 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8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건설근로 현장의 팀장이었는데, 원고들과 같이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및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 5. 28.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3420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같은 건설업체에 고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000,000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이나현 안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