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021. 1. 2. 상호가 K에서 C로 변경됨).
피고는 2020. 5. F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E를 포함하여 G 철도건설 구간의 5동의 신축기타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원고는 2020. 6.부터 2020. 12.까지 위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에 임대료 62,805,64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유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2020. 12. 말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공사 등의 시공에 참여한 중국국적의 I(중국식 이름은 J)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833,315,8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I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 62,805,6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F로부터 하도급 받은 5개 공사 중 4개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고, 이 사건 공사는 2020. 5. I과 현장의 시공에 따른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으로 공사대금 715,323,79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0. 12. 말까지 시공을 맡긴 후 I에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건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I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피고의 임대료 지급의무
⑴ 앞서 거시한 인용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 11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2020. 6. 2.부터 2020. 9. 1.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I을 피고의 근로자로 신고하여 직장가입자로 등재시킨 사실, ②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건설자재의 임차를 요청하면서 피고의 전자우편(이메일) (이메일 1 생략)와 전화 및 팩스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7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임차 요청 및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부는 I이 피고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2020. 6.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원고는 I의 요청에 따라 2020. 6.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하고, I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표시된 피고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2020. 6. 30.부터 9. 20.까지 피고 앞으로(즉,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특정) 합계 34,448,81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0. 10. 6. 내용증명(갑 제4호증)을 통해 ‘2020. 10. 15.까지 34,448,810원을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였던 사실, 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0. 12. 원고에게 ‘I이 당사자이자 계약자이고, 세금계산서는 세금처리 부분 때문에 발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제5호증의 1)을 발송하면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지만, 정작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원고의 자재에 대해선 회수 또는 반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 ⑥ 결국 원고의 자재는 계속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다가 2020. 11. 13.부터 12. 19.까지 순차적으로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I과 별도의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시공참여약정서(을 제1호증)를 보면 작성일자가 2020. 5. 1.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법인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계약 상대방으로 기재된 I의 인영이나 무인이 현출되어 있지 않아 위 작성일자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처분문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시공참여약정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의 임차를 주문한 이래 적어도 2020. 9.까지는 피고의 하수급인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 스스로 I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력, 자재나 장비의 조달 또는 관리를 맡겼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인 I이 ‘피고의 계산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차하는 것을 사전에 일임하였거나 사후에 승인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⑵ 한편, 2020. 9. 또는 10. 이후 피고와 I의 관계가 고용에서 하도급으로 바뀐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의 취소만 요구했을 뿐 ‘자재의 회수 또는 반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건설자재가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I과의 관계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해선 계속 사용 중인 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⑶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설자재 임대차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에 따른 급부(임차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로서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료의 수액
나아가 피고가 임대료의 수액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의 수액이 적정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즉, ‘공급받는자’)이 전자우편을 열어 승인하여야만 정상적으로 발급 처리되는데,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3장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원고의 지급독촉에 대응하여 2020. 10. 12.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을 뿐인 점, 원고의 거래처원장(갑 제2호증)에 기재된 기간별 임대료 수액을 30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월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원고가 2020. 10. 12. 이후 추가로 자재를 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가 I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에는 가설재임대료 26,793,279원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임차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의 수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 62,805,6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H역사, L역사, M분소, N분소, E
각주2) 피고가 결심 후에 제출한 근로감독관의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I 자신의 체불노임은 청산되었고,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장비대금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여서 근로감독기관에서도 I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