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279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시행하는 군산시 소재 교육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 목공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7.부터, 선정자 C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9. 16.부터, 선정자 D에게 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인력수급업체인 E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탁한 다음 이 사건 현장의 2020년 7월 및 8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업체도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임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F는 2021. 7. 26. 피고 대표이사 G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측에서 임금 지급의 업무를 맡고 있던 H이 소재불명인 이상,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임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만일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의 허락 없이 I가 운영하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I가 피고에게 위 식대의 지급을 구하는바,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위 식당에서 피고의 허락 없이 식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남현(재판장) 장래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