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329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 2018. 8. 10.부터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3.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라는 회사 소속으로 ‘E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에서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지출에 사용할 용도로 원고가 교부한 신용카드(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합계 2,779,778원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는 원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로도 2019. 10. 16.까지 여전히 위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허락도 없이 21회에 걸쳐 합계 549,000원을 소비하였다.

3)

피고는 재직 중 경비 지출을 사유로 원고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지출내역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4)

피고는 2019. 9. 1. 타 회사로 이직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마치 타 회사에 일시 노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이에 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노무비에 관하여는 이를 원고 회사에 귀속될 것처럼 속여 퇴직 후 원고로부터 1개월분 급여 합계 25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5)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중 신청한 건설기술인교육을 퇴사 후에도 수료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합계 331,120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6)

피고는 2019. 11. 6. 원고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459,898원(= 2,779,778원 + 549,000원 + 4,500,000원 + 2,500,000원 + 331,12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779,778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법인카드를 식비나 경비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별지 목록 기재 사용내역을 보면 피고는 위 법인카드를 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549,000원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2. 24.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자신이 원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2019. 9. 23.까지라고 적시한 사실, 피고는 2018. 9. 1.부터 2019. 9. 23.까지는 원고 회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2019. 10. 1.부터 2021. 2. 20.까지는 D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각각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F는 D 소속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 회사 대표의 지시로 출장 업무나 견적서 작성 및 도면 작업을 위해 F에게 보고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한 점, ② 원고 회사가 D로부터 이 사건 현장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기 위해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서 D로 소속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는 피고와 컴퓨터 및 책상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 도면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점, ④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G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2021년 형제26694호, 29269호)에서 원고의 경리직원 소외 H은 2019. 9. 13. 이후에는 사업장에서 피고를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경위를 고려할 때, H의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중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로 등록된 피고의 건강보험 자격이 2019. 9. 23. 상실 처리되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가 2019. 9. 2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450만 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5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250만 원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9. 2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제공한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331,120원에 대한 판단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으로 2019. 9. 2.부터 9. 6.까지 및 9. 16.부터 9. 20.까지 ‘설계시공기술인 최초 초급전문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2019. 9. 23. 원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중 위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퇴직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80만 원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9. 11. 6. 원고로부터 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을 퇴직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