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의 '피고 E'을 'E'으로, '피고 회사'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E과 연대하여 2020. 6.부터 2020. 8.까지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66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1,13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E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제 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