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인용 부분의 ‘피고 D’을 ‘D’으로, ‘피고 회사’를 ‘피고’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2.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3, 제6호증의 3,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D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D과 연대하여 2020. 6.부터 2020. 8.까지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130,000원, 원고 B에게 8,92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9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D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변제 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경한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