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13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자 F 주식회사에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