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노11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과 같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제1노조인 E단체 F노동조합 D분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속칭 어용노조로서 제2노조인 D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하여, 제1, 2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노조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등 노조원들을 탄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고(故) G은 이를 견디다 못해 사직까지 하였으며, 결국 제1노조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제1노조 및 그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특히 위 G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2노조는 해산하고, 근로자들이 E단체의 조합원으로 다시 가입하여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21. 3. 30. 고(故) G의 유족들을 위해 위로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이윤직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