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원심)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은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4,255,000원을 편취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결문 제6쪽 제4행 증거의 요지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 편취액은 피해자가 작업일마다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은 장부에 기초하여 산정된 점, 피고인이 2019. 6. 12. 위 편취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채무를 승인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 편취액을 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할 것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1,50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굴삭기 작업대금, 콘크리트 타설대금, 전기공사 대금 등 공사와 관련한 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5명, 편취금 합계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죄명은 다르나 이와 성질이 유사한 임금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외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