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노24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라 실장 보조로 근무했을 뿐이다. D의 대표는 B이고, 피고인은 B과 잠시 동거한 지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D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B이므로 피고인은 이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 퇴직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의 대표자 명의는 B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신들이 동거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들의 주소지 역시 동일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D을 경영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D의 대표로서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B과 D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②

D의 근로자들 역시 B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거나, D은 B 명의의 가게지만 피고인이 운영을 하고 B은 가게에 잘 나오지 않고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미청산된 금품의 금액 및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남명수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