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27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6고단655, 2020고단2738, 2021고단376호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2020고단1288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20고단3288, 406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20고단1288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3,75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김은혜 손용도

각주1)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을 사건명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