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21. 8. 1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1고단18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1. 8. 24. 항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이 2021. 9.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2. 4. 19.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2022. 4. 22.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심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