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1노298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37인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C는 사실상 폐업에 이른 상태로, 피고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