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관련 증거 및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미출하품을 교부받으면서 공정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출하품에 대한 기성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에게 기성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증거관계에 있어 사실을 오인한 과오가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A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9. 4. 8.기준 미출하품의 무게가 합계 424.129톤이고 공정률이 약 53%인 사실, X 주식회사가 A로부터 위 미출하품을 인수하여 나머지 공정을 마친 후 이를 AG에 납품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A와 사이에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9. 6. 30.경까지 A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직불동의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2019. 4. 10.경 당시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금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주우현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