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34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당심에서 ‘B에게 다시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B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미지급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1> 수사단계에서는 일관하여 ‘정산일에 맞추어 임금을지급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B와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각주1)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