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1노353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개의 PC방을 운영하며 각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그 근무기간이나 근무시간, 지급할 금액이나 지급한 금액을 다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관하여 다투기도 하였던 점, 4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3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4명의 근로자 및 근로자 B, E, C, D 등 총 8명의 근로자와”로 변경하고, 제3면 제19행 “금품 미청산의 점” 다음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경민 전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