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고,근로자에게도 불리해 유효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기본급과 제수당(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합계 3,540만원을 12분할하여 매월 295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D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던 점, D은 운전반에 소속되어 멘홀 등을 공사현장에 배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공사현장의 작업시간과 여건 등에 따라 정해진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조기 퇴근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D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다고 믿고 D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