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교육비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제된 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D에게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D의 거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D과 퇴직급여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입사 당시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교육비나 식비의 공제내역과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보면, 급여에서 공제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공제될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정한 금액이 임금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교육비 등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정당한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사이에 교육비 등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의 급여에서 교육비 등을 정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에서 H는 'D이 급여에서 교육비 등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과 D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언제, 어떻게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D의 교육을 담당한 E은 원심에서 "보통 교육비를 제하고 월급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교육의 횟수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D을 교육한 횟수를 정리한 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교육)한다고는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은)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D에 대한 교육 횟수가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이 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져야 함에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가 상당히 일정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급여의 공제 방법이나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D이 원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D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인 C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미용실인 F에서 근무하기로 하며, C 근무에 따른 퇴직금을 F에서 발생할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C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으로 보이는 점, ② 나아가 위 합의는 막연히 퇴직금을 사후에 정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지급 액수나 지급 일자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 근로자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