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7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 F, G, H은 모두 피고인의 작업 현장에서 근로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종속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E, F, G,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는 점 또는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이나 법리해석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문채영 김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