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노4883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2019고단5552 범죄사실 제2항, 2019고정1347 부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N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N에게 그와 그가 데리고 온 H 등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2020고단1359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2배 이상의 금원이 소요되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었고, 공사를 약 80% 정도 진행하였으나 전기시공업자인 AR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해 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될 수 없다.

다)

2021고단476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T은 그가 제작하여 납품한 콘솔 선반장이 처지는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W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가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2021고단1076, 2021고단3913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AA은 그가 제작하여 납품한 가구의 하자를, 피해자 AH은 그가 시공한 필름 작업의 하자를 각 보수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한 Z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가구대금과 필름 시공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5552 범죄사실 제2항, 2019고정1347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N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N에게 작업도면을 건네주거나 작업내용을 설명하는 등으로 N과 그가 데리고 온 목공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N과 그가 데리고 온 목공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수는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③ N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피고인에게 청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N에게 지급하였는바,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359, 2021고단476, 2021고단1076, 2021고단3913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각 사정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이호선 배종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