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노49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체납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3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이호선 민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