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16,2022
판결선고
2022. 3.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3116』(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5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 피 해자 C(남, 64세)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 적재함에 4층으로 쌓여 있던 농수로관을 그곳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농수로관은 쇠로 된 둥근 관 모양으로 길이가 6m, 지름이 50㎝, 무게가 100㎏에 이르러 만약 농수로관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경우 굴러서 바닥에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작업을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차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지시할 것이 아니라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위에 직접 올라가 위 농수로관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농수로관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관이 굴러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5525』(피고인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F 외 1개소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사업장에서 농업용수 배관(단위 중량 45㎏ 이상)을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및 준수케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 및 취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사업장에서 농업용수 배관(단위 중량 45㎏ 이상)을 하역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하역운반기계나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6』(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사진 첨부)
각 진단서, 재직증명서(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산업재해조사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확인
『2021고단5525』(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포괄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포괄하여)
상상적 경합(피고인 A)<2>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5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5,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농업용수 배관의 하역 및 운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호
각주1) 배상신청인 C는 2021초기1689, 2022초기19 각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각주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