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초기360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당심 배상신청인 FW에게 80,000,000원, FX에게 80,000,000원을 각 편취금으로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B, D, E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중 2017. 3. 30.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97,014,6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기 지급된 FJ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하여 FG 토지에 대한 대토 매매를 제안하였고, FJ 토지 매수 대금이 FG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전환된 것 또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징역 4년, 피고인 B:징역 3년 6월, 피고인 C, 피고인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C는 ㈜B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라는 상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자금사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E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듣기 전에 ㈜BP의 영업사원이었던 HP으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토지의 투자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EI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BU에서 사실상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회사의 자금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약정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도 없었으므로, 상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는 ㈜BU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원들이 지시하는 대로 영업업무만을 담당했을 뿐,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약정한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피고인 B, D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FF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대토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대토 매매계약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A,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2020고단5369』 사건 공소사실 중 ‘2. 피고인 B, D, E에 대한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30.경 ㈜FC 명의의 GE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355,728,650원을 송금받았다.” 부분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J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합계 297,014,650원 상당을 FG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전환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8. 4. 19.경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58,714,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위 공동범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A, C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 D, E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D, E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D, E의 지위와 실제 업무수행 내용, 피해자 FF이 FG 토지를 대토 매매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FG 토지의 대토 매매를 권유할 당시 ㈜BU의 자금사정과 FG 토지의 소유자 FH과의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FF과 그의 모 FB은 2017. 3. 30.경 ㈜FC과 사이에 제주시 FD 토지 100평을, 같은 해 6. 16경 ㈜BU와 사이에 FE 토지 110평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2017. 3. 30.부터 2018. 2. 2.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97,014,650원을 송금한 사실, ② 위 토지에 대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자, 피해자는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③ 피고인 D, E는 2017. 4. 24.경부터 ㈜BU에서 근무하면서 매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4.경 피해자에게 위 FJ 토지를 대신하여 제주시 FG 토지(이하 ‘FG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 매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대토 매매’를 제안한 사실, ④ 피해자는 2018. 4. 25. ㈜BU와 사이에 FG 토지 중 1,321㎡(400평)을 매매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일부는 FJ 토지 매매대금으로 기지급한 297,014,650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2018. 4.경 4회에 걸쳐 합계 58,714,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대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와 E가 FG 토지에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줄 것이고, 6개월 안에 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1년 안에는 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기지급한 FJ 토지 매매대금을 FG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BU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FJ 토지에 대하여 ‘등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인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G 토지의 대토 매매를 제안하였던 점, ③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사이에 대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8. 4. 4.경 FG 토지에 대한 ‘등기 사고’를 막고자 소유자 FH을 찾아가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위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정도의 자금 사정은 부족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 E가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토 매매를 제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 E의 지위와 ㈜BU의 영업 방식,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E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D, E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C는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C의 직책, 실제 업무 내용, 피해자 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서귀포시 BT 토지(이하 ‘BT 토지’라 한다)는 ㈜BP나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고, 계약금 6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한 달 뒤에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BT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토지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해자 EI는 원심 법정에서 ㈜BP의 영업사원이었던 HP으로부터 BT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전무이사인 피고인 C로부터 2018. 4. 3. ㈜BP 사무실에서 BT 토지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당시 피고인 C가 매매계약 후 1개월 후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C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B이 피해자 EI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이전해 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비록 공범인 B이주도한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 C의 가담 내역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총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무려 55억 원에 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2019고단2279』의 제1항, 『2019고단4282』, 『2019고단4431』의 제1항, 『2019고단4488』,『2019고단476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2019고단5042』의 제1항, 『2019고단5044』, 『2019고단5457』의 제1항, 『2019고단5876』, 『2019고단6219』, 『2020고단46』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2020고단5369』의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및 2015. 6. 9.자 부동산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2018. 4. 20.자 부동산등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에 대한 부분(2020고단5369 판시 제2항 사기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 D, E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A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당심 배상신청인 FW, FX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 편취금 상당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