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1196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E은 2012. 5. 14. 설립된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F는 2007. 6. 22. 설립된 학원운영업, 출판업, 유학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G은 2020. 2. 21. 설립된 학원운영업, 유학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할 때는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H은 2013. 3.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21. 7. 20.까지 그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H은 2020. 2. 21.부터 2021. 7. 20.까지 피고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I학원은 검정고시 및 수능 입시 전문학원으로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다. 피고 주식회사 E은 대구 중앙로점, 대구 두류점 등을 운영하고, 피고 주식회사 F는 대구 수성점, 대구 서부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위 각 지점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I학원’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I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원고 A은 2019. 4. 15.경부터 2021. 8. 10.경까지 수학 강의를, 원고 B은 2015. 5.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사회(사회탐구), 도덕, 한국사 강의를, 원고 C는 2015. 5.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회(사회탐구), 도덕, 한국사 강의를, 원고 D은 2014. 2. 10.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회(사회탐구), 도덕, 한국사 강의를 각 담당하였다.

마.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E의 종전 대표였던 J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대구서부지청은 2022. 4. 12. “원고들이 사용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을가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피고 회사들에 사용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피고 H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강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강의 시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소위 프리랜서일 뿐 피고 회사들의 근로자들이 아니다. 피고 회사들은 각자 별개의 법인으로 ‘I학원’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일한 회사가 아니다. 피고 H의 경우 피고 회사들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가 아닐 뿐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 H이 피고 회사들과 별도로 위 금원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7호증의 1, 2, 5, 6, 갑8호증의 1, 3, 6, 7, 8, 10, 갑9호증의 1, 갑11호증, 갑13호증의 2, 갑17호증, 갑18호증의 1, 2, 갑19호증의 1, 갑22호증, 갑23호증의 1, 2, 갑24, 25호증, 갑27호증의 1, 3, 갑29호증, 갑30호증의 1 내지 4, 갑32호증의 1 내지 4, 갑33호증, 갑35호증, 갑39, 40호증, 갑6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I학원 강사들이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 안에서 이 사건 각 I학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 즉 수업시작 15분 전까지 출근할 것, 수업이 끝난 후 분필 보충 등 교실 정리를 할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 원고들이 강사 주의사항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지참할 수 없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이 사건 각 I학원의 전단지 배부 등 홍보 행사에 참여하고, 검정고시 문제 경향분석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지를 만들기도 한 사실, 이 사건 각 I학원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강의 관련 비품이 제공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다가 갑56, 58, 60, 62호증의 각 1, 2, 3, 을가1호증의 1, 2, 을가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들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B은 ‘자유직업 소득자인 강사로서 강의위탁 용역을 제공하고, 그 위탁수수료로 수강료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하되, 지급액을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I학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다른 원고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이 요구받은 준수사항들은 성공적인 강의 수행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거나 충분히 요구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들은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고들은 강의가 있을 때에만 강의 시작 전 15분 전에 와서 강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의 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은 원고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회사들은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 강의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그 비용 부담 하에 제3자로 하여금 대리 강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실제로 제3자로 하여금 대리강의를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용역계약의 내용상 자신의 비용 부담 하에 대리강의하도록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 회사들 소속의 다른 강사의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대리 강의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⑤

원고들은 고정급이나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강의(40분 또는 45분)당 15,000원 내지 18,000원의 강의료를 받음으로써 강의 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제공받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은 개인적 사정에 따라 서로 강의 시수 증감을 요구·협의하고 강의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 내에서 과외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수업료에 대해서는 5(학원) : 5(강사)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들별로 원고들에게 각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서의 수업 시수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⑥

원고들은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들로부터 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들이 강사들에게 커리큘럼 작성을 요구하고 수업 난이도를 조절해 줄 것으로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각 I학원 강사들간의 전체적인 수업 조정 및 학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징표들만으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들이 체결한 강사용역에 의하면, 원고들이 프로젝터, 컴퓨터 등 수업 진행에 필요한 교구, 교재 및 기타 소모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수업을 위한 비품 일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⑧

원고들이 학원 홍보를 위한 행사 등에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강의용역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 A, B, C는 2020. 6.경 피고 회사들 측으로부터 코로나 시기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국가지원금 수령을 위해 ‘용역계약에 따라 프리랜서 강사로 강의한 사실에 대해 프리랜서 국가재난지원금 서류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프리랜서 증명서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기도 하였다.

나.

미지급 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 수당, 퇴직금 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