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2가단120418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1,677,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위 1.항 기재 돈 중 17,0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D은 위 1.항 기재 돈 중 31,16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D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527,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16.경부터 2022. 3.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자재관리 주임 및 계장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을,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수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B는 2020. 1. 10. 평소 원고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던 피고 C에게 원고를 위해 업무상 자재창고에 보관 중인 고철 6,340kg(kg당 240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1,521,600원을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고철 합계 142,480kg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73,940,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 C은 2020. 1. 10. 피고 B가 자신에게 판매하는 고철 자재 6,340kg이 피고 B가 원고 몰래 판매하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521,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철 자재 합계 41,030kg을 매수하여 20,560,2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2022. 1. 29. 원고 자재창고에서 피고 B가 횡령하여 판매하는 고철 자재 48,350kg을 24,175,000원에, 2022. 3. 9. 위와 같은 원고의 고철 자재 53,100kg을 29,205,000원에 각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 B는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고철 자재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C은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장물취득의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22고단3625호)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11. 30.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D은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철 등을 매입할 경우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범죄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164호)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4. 1. 23. 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D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및 변제

1)

피고 B는 2021. 11. 25. 원고로부터 분양계약금 용도로 50,000,000원을 이율 연 2.7%, 변제기 2023. 11. 24.(퇴사하였을 시에는 일시 변제)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대출원장에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9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업무상횡령, 피고 C은 장물취득, 피고 D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고철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대금 합계 73,940,200원 중 변제한 돈 12,262,208원을 공제한 61,677,992원을, 피고 C, D은 각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피고들의 각 고철 매수액에서 피고 B의 위 변제액을 각 금액 비율로 나누어 공제한 나머지인 17,150,506원[= 피고 C 고철 취득가액 20,560,200원 - (20,560,200원/73,940,200원 × 12,262,208원),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44,527,486원[= 피고 D 고철 취득가액 53,380,000원 - (53,380,000원/73,940,200원 × 12,262,208원)]을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 C, D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인 고철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고철 자재의 시가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B가 원고를 위해 보관 중인 고철을 피고 C,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가 판매하는 고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 피고 D은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B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 D의 손해배상의무가 이득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고철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였으므로 위 고철 매입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고철 시세와 1kg당 50~60원 차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고철 매입으로 인한 이득액은 5,072,500원에서 6,087,000원에 불과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위 금액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D이 피고 B에게 지급한 고철 매수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 등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 D이 장물취득의 대가로서 피고 B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D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에 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은 7~8년 가량 원고와 사이에 정상적인 고철매매거래를 하였던 자이고, 2013. 5. 10. 법률 제11759호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의 시행으로 고철 등의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 사이에서는 매입자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만 해당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되는데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C은 이러한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 C은 피고 B가 계근프로그램에서 일부 무게를 제외하여 입력하고 제외된 무게에 대한 고철대금을 원고의 스크랩등거래계좌가 아닌 피고 B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자,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원고의 고철 중 일부를 횡령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C이 피해자인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 C의 책임 제한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D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 소유 고철을 관리하고 피고 B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그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점, ② 피고 D의 장물취득행위는 모두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원고가 평소 사업장의 보안상태 점검이나 재고 현황 파악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를 피고 D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D의 책임범위를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피고 C, D의 변제충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퇴직할 무렵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임금 채권 중 합계 59,262,208원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위 59,262,208원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지정하여 변제하였고, 이러한 지정변제충당의 의사를 관련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59,280,620원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설령 지정변제충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퇴직금 등 채권은 민법 제477조에 의하여 대여금반환채무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손해배상채무에 법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10.경 피고 B의 형사사건에서 위 피고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에 약 5,56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이 양형의 이유로 ‘피고 B가 피해금액의 2/3 상당의 금원을 변제한 점’을 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2022. 3. 15.부터 2022. 4. 18.까지 피고 B로부터 퇴직금, 임금 채권의 미지급으로 회수한 합계 59,262,208원에 관하여 피고 B의 지정충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계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11조 제1항), 피고 B의 변호인의견서는 형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의견서는 59,262,208원의 최종 회수일인 2022. 4. 18.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작성되었다.

②

위 59,262,208원의 회수는 피고 B의 현실적인 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임금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가사 이를 피고 B의 상계로 본다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자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는바(민법 제496조), 피고 B가 위 59,262,208원을 위와 같은 불법행위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B는 2021. 11. 25.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퇴사로 인한 일시금 변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고 B의 급․상여 및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는 것은 피고 B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임금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하였는데(민법 제499조, 제476조 참조), 피고 B가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 B는 위 59,262,208원 중 47,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우선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고철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대금 합계 73,940,2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262,208원을 공제한 61,677,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은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7,096,506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22.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위 돈 중 31,169,240원(= 44,527,486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2022. 6. 4.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