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단12185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89,964원, 원고 B, C, D에게 각 14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 27.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구 서구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세입자 또는 건물소유자이고, 피고 E, F은 피고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20. 1.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재개발 지역 내·외곽의 비계작업 및 전반적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위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이주비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주비 보상을 요구하며 2019. 9. 10.경부터 2020. 1. 26.까지 철거지역 부근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다.

피고 F은 ‘피고 E, F이 2020. 1. 26. 펜스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텐트 철거 및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원고들 공동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텐트를 잡아당겨 철거하던 중 이를 찢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원고 D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기, 원고들 공동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폼,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비닐 등을 던지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 E, F은 원고 A이 텐트 철거를 막기 위해 텐트를 덮고 있던 비닐 위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닐을 잡아당겨 원고 A이 넘어지도록 하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약5659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E 또한 동일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72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6. 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21노1931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1. 1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E, F은 2020. 1. 16. 원고들 소유 텐트, 자전거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2020. 1. 26. 원고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위 피고들과 그 사용자인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제1차 사고

갑 제9 내지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E, F이 2020. 1. 16. 원고들 소유 텐트, 자전거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차 사고

1)

피고 E, F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 B, C, D 공동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텐트를 찢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기,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티로폼,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비닐 등을 던지는 등으로 이를 손괴하였으며, 원고 A이 서 있는 비닐을 잡아당겨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146,666원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2020년 설연휴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재개발 지역 내·외곽의 비계 및 펜스 등의 안전여부 확인 및 위험한 부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피고 E, F을 고용한 사실, 위 피고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중 원고들에게 도로변 펜스 아래에 텐트를 칠 경우 펜스가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텐트의 위치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라는 점에서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조합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조합은 객관적으로 피고 E, F을 지휘·감독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재개발 지역 내 철거를 위한 펜스가 쳐있는 건물들 외곽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 E, F이 현장안전관리를 하던 중 원고들에게 안전을 위해 텐트의 위치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원고 A이 위 피고들의 텐트 철거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비닐 위에 올라가서 위 피고들의 텐트 철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기초사항

가)

성별과 생년월일 : 여자 (H생)

나)

사고일 2020. 1. 26.

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2)

일실수입

가)

노동능력상실률

2020. 1. 26.부터 2020. 4. 25.까지 : 요추부 염좌로 인한 12%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Ⅲ. A. c.항 (24%), 기왕증 기여도 50%, 작업계수 5]

나)

일실수입 계산<1>

3)

치료비

원고 A은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2021. 7. 22. MRI 촬영비 570,000원, 2021. 8. 10.부터 2021. 8. 21.까지 수술치료비 등 4,574,016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제2차 사고와 위 치료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었기에 위 치료비의 지출 당시 이 사건 제2차 사고로 인한 치료는 대부분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치료비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 11. 허리 보충대의 구입비용으로 8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2021. 8.경 이루어진 수술 및 치료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수술 및 치료 직후 지출한 허리 보충대 비용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789,964원(= 987,456원 × 0.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가동일수는 월 20일로 판단한다.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와 그 후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원고 B, C, D

1)

재산상 손해

각 146,666원(= 텐트, 스티로폼, 비닐, 식기 합계 55만 원 / 3명 × 0.8)

2)

위자료

위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89,964원(= 일실수입 789,964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4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명선

각주1)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동일수 월 22일을 주장하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