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가단1316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2. 3. 23.자 184,144,080원의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3. 23.경 원고에게 피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184,144,080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니라 D이 운영하는 'E'라는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불과하고, 원고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D에게 요청하여 단기간 D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한 적이 있으나 그 대가를 모두 D에게 지급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D이 원고에게 파견한 근로자들은 외형적, 형식적으로만 D이 운영한 E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사용자로서 피고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설령,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에게 자신의 상호 'C'을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가 D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인 원고가 파견사업주인 D에게 2020년 8월 및 9월 파견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47,100,963원을 지급하지 않아 D이 파견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D과 연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47,100,963원 상당의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실질적 근로관계 존재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을 체불임금에 대한 대상사업주로 하여 체당금 및 대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D도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체불임금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자신이 E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원고가 인력이 필요하여 파견을 요청하면 자신이 원고에게 약 8~10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단기간 파견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D과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D에게 고용된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원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원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주를 D으로 생각하고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D도 원고의 상호 'C'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호인 'E'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 인정 여부

파견법 제34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각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를 하청받아 사업체를 운영한 점, ② F가 2020. 10.경 부도로 폐업을 하게 되자 F의 관리부장 G과 원고, 피고가 미지급 대금 정산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여 피고가 F로부터 원고의 F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D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피고 주장의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