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35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7.부터 2023.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E생)는 2021. 4. 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1. 4. 7. 16:30경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위치한 물건 운반용 승강기(약가로 2m, 세로 1.5m) 2층에서 그라인더(전선 있음)를 이용하여 승강기 기둥의 녹 제거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약 1.5m 아래 2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위 승강기 천장은 탑승 위치 기준으로 가로로 철근 1개, 세로로 철근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6개의 빈 공간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좌측 경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2021. 4. 7.부터 2021. 4. 29.까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하여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21. 4. 29.부터 2021. 7. 6.까지 사이에 F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19,789,120원, 장해급여 33,726,000원, 요양급여 36,586,120원을 합한 90,101,2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1. 4. 8. 1,200,000원, 2021. 4. 19. 600,000원을 간병비조로 각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승강기 천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하던 중 승강기 천장에 철근으로 이어진 구멍 사이로 발이 빠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 오다가 본인의 과실로 그라인더 전기선에 발이 걸렸거나 지병으로 순간적으로 발이 꼬여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8, 9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119 출동에 따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갑9호증)를 보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로 출동함, 환자 본인이 말하길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내려오려다가 조작을 잘못하여 다리가 끼었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떨어졌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직후 입원한 경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에도 2021. 4. 7.자로 ‘회사에 있던 간이 엘리베이터로 천장이 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봉에 한번 끼이고 왼쪽 발목이 완전히 골절된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구급활동일지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④ 증인 G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승강기 천장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강기 옆 사다리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도 사고 당시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2층에서 발생한 데 반해 G은 1층에 있었던 상황이므로 위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철근으로 연결되어 있어 6개의 구멍이 있는 승강기 천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녹 제거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약 1.5m 아래 2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승강기 천장이 철근 3개로 연결되어 6개 구멍이 있는 상태이므로 그 위에서 작업하도록 할 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러한 조치 없이 승강기 천장에서 그라인더로 녹 제거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위와 같이 승강기 천장에서 작업하다가 내려옴에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통풍, 관절통 등의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사정,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든 증거,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결과

가.

일실손해 : 86,485,226원

(1)

인적사항 : E생(남), 부상, 사고발생일 2021. 4. 7.(사고 당시 연령 56세 6개월), 가동종료일 2020. 10. 6.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입원기간인 2021. 4. 7.부터 2021. 7. 6.까지 : 100%

○

2021. 7. 6.부터 2026. 4. 6.까지 : 복합장해 32.53%

-

요추골절(정형외과) :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14 79 페이지 요추골절 Ⅰ -A-1-d 5열 19.3%의 영구 장해

-

고관절, 슬관절(정형외과) : 맥브라이드표 장해평가표 고관절 부분 강직 73페이지 Ⅱ-C-2 6열 12%, 슬관절 Ⅱ-3 6열 5%를 중복합산한 16.4%의 한시 장해(수상 후 5년)

○

2026. 4. 7.부터 2029. 10. 6.까지 : 19.3%

(3)

계산

나.

개호비 : 5,926,032원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상 후 6주간 하루 8시간의 일반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 6,772,608원(= 141,096원 × 42일)의 개호비가 인정된다.

다.

향후 치료비<1> : 12,261,137원

(1)

대퇴골 및 경골 삽입물 제거술 600만 원

(2)

다리와 얼굴 등 반흔성형술 7,488,600원

(3)

현가 계산 : 12,261,137원(= 13,488,600원 × 0.909)

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공제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계산 : 32,970,106원

(1)

휴업급여 공제 : 7,220,395원

요양기간(2021. 4. 7.부터 2022. 12. 30.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액<2> 27,009,515원 - 휴업급여 19,789,120원 = 7,220,395원

(2)

장해급여 공제 : 25,749,711원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59,475,711원 - 장해급여 33,726,000원 = 25,749,711원

(3)

요양급여 공제

일반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원고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 이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를 따로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라.

책임 제한 및 공제

(1)

책임 제한 : 70%

(2)

계산 : 34,010,092원

35,810,092원[= 51,157,275원 (= 일실수입 32,970,106원 + 개호비 5,926,032원 + 향후치료비 12,261,137원) × 0.7] - 피고가 원고에게 간병비조로 지급한 돈 1,800,000원 = 34,010,092원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나이, 성별,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4,010,092원(= 재산상 손해 34,010,09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각주1) 계산상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4. 22.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위 일실손해 계산표 중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