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작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7. 설립한 회사이고, 원고는 2021. 1.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 3. 5. 해임된 자이다.
피고는 2021. 2. 16. 원고에게 '2021. 3. 4. 10시에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원고의 이사 해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피고는 2021. 2. 24. 원고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의안으로 기재하여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21. 3. 5.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사직 해임안을 의결하였고, 주주 전원의 동의로 위 해임안을 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사직 해임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형식상 원고를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은 원고를 고용한 것이고, 원고에게 매월 7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21. 3. 5.자 이사직 해임 통보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2개월 및 위 해임 통보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12개월 합계 14개월 동안 발생한 급여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이 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2021. 3. 5.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거나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는 등 흠결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재직 기간 2개월 및 이사 해임 이후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의 12개월 합계 14개월 동안 발생한 보수 9,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집절차를 준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한 이사직 해임 건을 결의하였으며, 이사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사실도 없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하에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임원으로서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일지, 보고서 등을 통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700만 원을 급여로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직 해임통보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절차의 적법성
앞서 든 증거,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제363조 제1항 본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363조 제4항 전단).
피고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당시 자본금 총액은 8억 원이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당시 피고 주주 전원<1>이 소집절차 없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일자가 잘못 통지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 사실이 없이 외관만 현출되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가 2021. 3. 5. 나머지 주주인 D, E, F, G, H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 C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위임받은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이사직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사 보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한편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이사가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18.부터 2021. 3. 5.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 보수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이를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정소영 민경준
각주1) C, D, E, F, G, H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