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가합205026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C에게 28,182,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4.부터 2024. 6.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C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6%는 원고(반소피고) C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일반(보통)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 6. 7. 설립되어 2022. 12. 5. 해산간주된 회사이다. 피고는 엘피지(LPG)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28. 설립된 회사이다. 망 B는 원고 A에서 그 설립일 부렵부터 2022. 12. 5.까지, 피고에서 2010. 12. 15.부터 2020. 4. 11.까지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망 B는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23. 9.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 자녀 원고 C 및 F이 있다. E는 2024. 2. 14. 대구가정법원 2023느단12121호로, F은 2024. 2. 16. 대구가정법원 2023느단12123호로 각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원고 C는 2024. 3. 20. 대구가정법원 2023느단1212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 C는 2024. 4. 16. 이 사건 소송에서 망 B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

원고 A은 피고 명의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고 한다) 계좌로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8. 24.부터 2018. 1. 15.까지 합계 62,5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 57,500,000원(= 120,000,000원 – 6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 A이 2016. 8. 5. 피고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은 피고가 2016. 8. 24. 원고 A에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전부 변제되었다.

나)

원고 A이 2016. 9. 30.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0원은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즉 위 돈은 피고가 망 B로부터 가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8.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자기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의 제1 계좌’라고 한다)로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lpg차용금”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2. 3.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피고의 제1 계좌 외에도 피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피고의 제2 계좌’라고 한다) 등을 보유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6. 8. 24. 피고의 제1 계좌에서 원고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A상환”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16. 9. 30. 피고의 제1 계좌에서 피고의 제2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적요에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는 당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 A의 대표이사와 엘피지(LPG) 충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던 점, ② 망 B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피고의 제1, 2 계좌에서 가수금 명목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위 가수금에 대한 상환 명목의 금전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의 해산간주 당시 망 B가 대표이사로, 망 B의 자녀인 원고 C 및 F이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 B가 원고 A의 자금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8. 5. 원고 A으로부터 20,000,000원을 입금받았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2016. 8. 24.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다시 원고 A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적요에 “A상환”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설령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일시적으로 20,000,000원을 융통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고 A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9. 30. 원고 A으로부터 피고의 제1 계좌로 입금받은 100,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제2 계좌로 이체하면서 그 적요에 “대표이사가수금”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돈이 망 B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가수금 채무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2016. 8. 5. 20,000,000원, 2016. 9. 30. 10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설령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C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

가)

망 B는 2017. 9. 28.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임하였던 H조합의 이름으로 I조합(이하 ‘I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연 8%의 이자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동일한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20. 4. 23.까지 망 B에게 변제하여 그 원금과 이자가 합계 28,182,632원이 남아 있다.

나)

망 B는 2019. 8. 26. 자신의 신용카드인 J카드로 카드론 20,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9. 9. 5. 자신의 신용카드인 K카드로 카드론 20,000,000원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20. 4.경까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그 원금과 이자가 23,000,000원을 초과하여 남아 있다.

다)

망 B는 2010. 12. 15.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후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자 원고 C는 피고의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 사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였고, 망 B가 2020. 4. 11. 피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게 되었다. 망 B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이를 고려하여 계산한 2010. 12. 15.부터 2020. 4. 11.까지의 퇴직금은 51,616,231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 C에게 102,744,862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가 2017. 9. 28. H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고, 망 B로부터 카드론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각 돈은 실제로는 망 B가 피고에게 가수금 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한 돈이다. 그럼에도 망 B가 위 돈을 마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후 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망 B가 피고로부터 보수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망 B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5,000,000원의 활동비를 보수 또는 급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2018. 4. 13.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약 2년 동안 지급되었으므로 피고가 망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원고 C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반소청구로서 원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2017. 9. 28.자 대여금 중 28,182,632원

가)

갑 2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8.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B가 2017. 9. 28. I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조합 이름으로 150,000,000원의 대출[대출기간 36개월(만기일자 2020. 9. 28.), 이자율 연 8%, 원리금균등상환방식(1회차 723,287원, 37회차 4,680,373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차별 납입액 4,700,454원)]을 실행받았고, H조합은 같은 날 피고의 제2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149,925,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7. 10. 23.부터 2018. 7. 20.까지 10회에 걸쳐 H조합에 1 ~ 10회차 각 납입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8. 8. 20.부터 2017. 10. 17.까지 3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11 ~ 13회차 각 납입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2018. 11. 20.부터 2020. 4. 23.까지 18회에 걸쳐 망 B 명의 I조합 (계좌번호 5 생략)로 14 ~ 31회차 각 납입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는 당초 피고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 이름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조합 이름으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에게 사실상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후 H조합이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작성한 상환계획표(을 12호증의 2)에서 정해진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 B는 피고로 하여금 당초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H조합에 위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하다가, H조합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8. 8. 20.부터 피고의 다른 계좌나 망 B의 계좌로 변제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을 대여한 당사자는 망 B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7. 9. 28. 망 B에게 H조합이 I조합에 상환하기로 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망 B로부터 149,925,000원을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17. 10. 23.부터 2020. 4. 23.까지 망 B에게 합계 141,736,910원을 변제하였고, 2020. 4. 23. 당시 미변제된 대여금이 28,182,632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C에게 28,182,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카드론 대여금 중 23,000,000원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2021. 8.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 B가 2019. 8. 26. L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망 B가 2019. 9. 5. M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받고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B와 피고 사이의 금전 대여 조건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망 B에게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B가 피고에게 카드론을 통하여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퇴직금 51,616,231원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의 2018. 4. 13.자 회의록에 대표이사인 망 B의 월 급여를 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 B는 2014. 4. 9. 피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4. 11. 퇴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36조 제1항 본문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정관에서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지 여부나 그 금액 등을 주주총회 결의로써 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졌다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B가 피고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28,182,6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B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1. 6. 21.부터 그 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2>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B는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아래와 같이 피고가 보관하던 금전 합계 1,194,2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망 B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 C는 피고에게 위 횡령금 1,19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망 B는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피고가 2014. 2. 25. O으로부터 빌려 피고의 제2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200,000,000원을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2014. 2. 26. 그중 60,000,000원을 주식회사 P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4. 2. 27. 나머지 140,000,000원을 대체지급 방식으로 인출함으로써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제1 행위’라고 한다).

2)

망 B는 2015. 2. 27.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피고가 증자로 취득한 피고 주식의 매도 대가로 Q, R으로부터 피고의 제1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2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의 제2 계좌에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같은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제2 행위’라고 한다).

3)

망 B는 2015. 3. 31.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피고가 증자로 취득한 피고 주식의 매도 대가로 S, T로부터 피고의 제1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4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의 제2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이를 같은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제3 행위’라고 한다).

4)

망 B는 2015. 4. 30.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피고가 증자로 취득한 피고 주식의 매도 대가로 U, V로부터 피고의 제1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80,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피고의 제2 계좌에 이체하게 하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제4 행위’라고 한다).

5)

망 B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위조한 다음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W 명의 X조합 계좌에 2016. 6. 1. 100,000,000원, 2016. 6. 15. 3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통틀어 ‘제5 행위’라고 한다).

6)

망 B는 2017. 12. 26.부터 2017. 12. 27.까지 피고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망 B의 피고에 대한 단기채무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단기채무를 0원으로 만든 후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위 350,000,000원을 망 B 또는 망 B가 지정한 상대방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이하 ‘제6 행위’라고 한다).

7)

망 B는 2018. 6. 26. 피고 경리직원 N으로 하여금 피고가 Y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 중 104,2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Z 명의 X조합 계좌에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이하 ‘제7 행위’라고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 행위에 관하여

을 8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2 계좌에 2014. 2. 25.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200,000,000원이 다음 날인 2014. 2. 26. ‘입금오류’를 이유로 피고의 제2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된 사실, 피고의 제1 계좌에서 2014. 2. 27. 60,000,000원이 ‘P가수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P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140,000,000원이 대체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 4 각 행위에 관하여

을 8호증의 2 ~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제1 계좌에 2015. 2. 16. Q, R 명의로 각 10,000,000원이, 2015. 3. 30. S, T 명의로 각 20,000,000원이, 2015. 4. 24. U, V 명의로 각 40,0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대표이사가수금’ 명목으로 2015. 2. 27. 20,000,000원, 2015. 3. 31. 60,000,000원, 2015. 4. 30. 80,000,000원이 피고의 제2 계좌로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40,000,000원(= 2015. 2. 27.자 20,000,000원 + 2015. 3. 31.자 60,000,000원 중 40,000,000원 + 2015. 4. 30.자 8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5 행위에 관하여

을 8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B가 피고로부터 2016. 6. 1.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2016. 6. 15.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된 사실, 피고의 제2 계좌에서 주식회사 W 명의 X조합 계좌로 2016. 6. 1. 100,000,000원, 2016. 6. 15. 300,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 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00,000,000원(= 2015. 6. 1.자 100,000,000원 + 2015. 6. 15.자 300,000,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6 행위에 관하여

을 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항목은 전기인 제7기(회계연도: 2016. 1. 1. ~ 2016. 12. 31.)에서 342,678,667원에서 이었다가 당기인 제8기(회계연도: 2017. 1. 1. ~ 2017. 12. 31.)에서 0원으로 감소한 사실, 100,000,000원이 2017. 12. 26. 망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7. 12. 27.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망 B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 150,000,000원이 2017. 12. 27.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서 원고 A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된 사실, 200,000,000원이 2017. 12. 27. 주식회사 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의 제1 계좌에서 망 B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제7기 ‘단기대여금’ 항목에 기재된 342,678,667원이 망 B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계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 B가 불법영득의사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50,000,000원(= 원고 A 관련 150,000,000원 + 주식회사 P 관련 20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제7 행위에 관하여

을 8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6. 27. Y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2018. 6. 28. 그중 234,200,000원을 피고의 제1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대표이사가수금’ 명목으로 Z 명의 X조합 계좌에 104,2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 B와 Z의 금전거래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망 B가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104,200,000원을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피고의 반소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성호(재판장) 박소민 배종빈

각주1) 앞서 원고 C가 지급을 구하는 각 금원의 합계액은 102,798,863원(= 28,182,632원 + 23,000,000원 + 51,616,231원)이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취지상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그 반환시기가 도래한다(민법 제603조 제2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