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2가합2068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4,665,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 H은 그 슬하에 자녀로 장녀 피고 B(I생), 차녀 피고 C(J생), 3녀 피고 D(K생), 장남 원고 A(L생), 차남 피고 E(M생), 3남 피고 F(N생)을 두었다.

2)

G은 그 소유의 대구 서구 O 공장용지 6,166㎡, P 공장용지 445㎡, 위 두 토지지상 공장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인 염색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995. 1.경부터 Q에서 근무하면서 G의 경영을 도왔다.

나.

G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4. 사망하였고, Q 관련 재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H이 3/15,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H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H은 2019. 12. 2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는 7/12, 피고들은 각 1/12 지분씩 망 H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인의 재산은 원고가 15/60<1>, 피고들이 각 9/60<2> 지분씩 공동상속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