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4,665,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4. 3.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G, H은 그 슬하에 자녀로 장녀 피고 B(I생), 차녀 피고 C(J생), 3녀 피고 D(K생), 장남 원고 A(L생), 차남 피고 E(M생), 3남 피고 F(N생)을 두었다.
G은 그 소유의 대구 서구 O 공장용지 6,166㎡, P 공장용지 445㎡, 위 두 토지지상 공장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인 염색공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1995. 1.경부터 Q에서 근무하면서 G의 경영을 도왔다.
G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4. 사망하였고, Q 관련 재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그 배우자인 H이 3/15,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H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H은 2019. 12. 24.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는 7/12, 피고들은 각 1/12 지분씩 망 H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인의 재산은 원고가 15/60<1>, 피고들이 각 9/60<2> 지분씩 공동상속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8,070,8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Q 유동부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Q 근무에 대한 2018년 임금 3,038,610원, 2019년 임금 30,000,000원, 2003. 1. 1.부터 2019. 4.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25,694,060원, 합계 158,732,6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158,732,670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망인에게 Q 운영자금으로 2016. 12. 30.부터 2019. 3. 15.까지 합계 337,500,000원을 대여하여 337,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337,500,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Q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 원고는 망인 사망 후 피고들과의 위임관계 또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Q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에게 위임관계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한 구상금으로서 아래가) 내지 다)항 기재 합계 대위변제금 473,365,531원(= 243,177,355원 + 41,977,176원 + 188,211,000원) 중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Q 지급어음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원고는 망인 사망 후 Q의 지급어음채무 합계 243,177,355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원고는 망인 사망 후 Q의 근로자 R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019. 9. 26. 5,000,000원, 2020. 5. 20. 10,000,000원, 2020. 6. 30. 10,000,000원, 불상일 16,977,176원, 합계 41,977,176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Q 가수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원고는 망인 사망 후 Q의 채권자 S에게 110,000,000원, 채권자 T에 60,000,000원, 채권자 R에게 18,211,000원, 합계 188,211,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33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4. 24.까지 Q에서 근무하면서 망인의 Q 경영을 도운 사실, 원고는 2005년, 2008년을 제외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온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Q의 2019년 미지급금 내역'에는 '원고의 2018년 임금 3,038,610원, 2019년 임금 30,000,000원, 퇴직금(2003. 1. 1.부터 2019. 4. 26.까지) 125,694,060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의 2003. 1. 1.부터 2019. 4. 26.까지의 퇴직금이 125,694,060원으로 계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9. 4. 24.까지 Q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망인 사망 당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2018년 임금 3,038,610원, 2019년 임금 30,000,000원, 2003. 1. 1.부터 2019. 4. 2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25,694,060원, 합계 158,732,67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금 및 퇴직금 158,732,67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 24,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Q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갑 제24호증(IBK기업은행이 2023. 6. 26. 출력하여 발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주가 원고(Q)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름 뒤에 (Q)이 부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이 2007. 6. 26.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예금주 망인(Q)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로 Q 운영을 위한 계좌이다]로 2016. 12. 30. 70,000,000원, 2017. 3. 17. 10,000,000원, 2017. 8. 29. 30,000,000원, 2017. 10. 16. 100,000,000원, 2017. 11. 15. 100,000,000원, 2017. 12. 1. 30,000,000원, 2019. 2. 28. 300,000원, 2019. 3. 15. 1,200,000원 합계 341,500,000원을 이체하여 지급하고, 2019. 1. 31. 4,000,000원을 상환 받은 사실, Q의 '2019년 가수금(단기차입금) 내역'에는 위 이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에게 Q 운영자금으로 합계 337,500,000원(=341,500,000원 - 4,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37,5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Q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Q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상속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망인 사망 당시 피고들이 상속한 Q 관련 망인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위임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한 Q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들에게 위임계약관계에 따른 위임사무처리비용상환청구권 내지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1 원고는 1995. 1.경부터 Q에서 근무하면서 망인의 Q 경영을 도운 반면, 피고들은 Q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망인 재산에 대한 분쟁이 생겨 원고, 피고 B, 피고 E, 피고 F이 2012. 2.경 작성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도"Q(토지, 건물, 시설 및 운영권 일체)에 관한 합의로, Q 공장이 처분될 때까지 운영, 관리를 장남인 원고가 맡아서 하고,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 간 원고가 관리, 운영하되 Q을 매도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원고는 Q 매각 시까지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 C, D는 외국에 거주하여 위 합의각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 생전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원고가 망인을 도와 Q 경영을 맡아 하고 피고들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Q을 공동사업체로 하되 원고가 대표자의 지위에서 Q을 관리, 운영하고, 그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 또는 분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2021. 12. 31.까지 Q을 관리, 운영하여 왔다. 망인 사망 후에도 Q을 공동사업체로 계속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인 사망 당시 존재하던 Q의 지급어무채무, 임금 및 퇴직금채무, 대여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러한 채무를 변제할 권한을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망인의 상속재산은 대부분 Q 운영과 관련된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 채권·채무 등이었는데, Q 관련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상속세 신고 업무 또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다. 4 Q 관련 망인의 채무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피고들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Q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Q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므로 위 채무를 직접 변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피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Q 지급어음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갑 제4, 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사망 후 Q의 지급어음채무 합계 243,177,355원을 대위변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243,177,355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 사망 당시 Q의 근로자였던 R은 망인에 대해 2018년 임금 26,770,300원, 2019년 1월~2월 임금 7,300,000원, 2016. 6. 1.부터 2019.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11,325,000원 합계 45,395,3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원고는 2020. 6. 30. R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위 이체내역에는 'R퇴직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망인 사망 후 Q 근로자 R에게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1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망인 사망 후 R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2019. 9. 26. 5,000,000원, 2020. 5. 20. 10,000,000원을 이체하고, 불상일 16,977,176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위변제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2019. 9. 26. R에게 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체내역에는 'Z은행-R'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2 원고가 2020. 5. 20. R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체내역에는 'R Q대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아래 (3)항의 Q 가수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이 2018. 5. 11. R으로부터 차용한 18,211,000원을 망인 사망 후 자신이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R과 망인 사이에 대여금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R에게 이체한 금원이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원고는 불상일에 R에게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16,977,176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R에게임금 및 퇴직금으로 2019. 9. 26. 5,000,000원, 2020. 5. 20. 10,000,000원, 불상일 16,977,176원을 대위변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Q 가수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은 Q에 2018. 12. 28. 50,000,000원, 2019. 1. 9.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T은 2019. 1. 31.40,000,000원, 2019. 3. 28.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S에게 2019. 6. 12. 25,000,000원, 2019. 9. 25. 50,000,000원, 2019. 10. 31. 3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T에 2019. 7. 1. 60,000,000원을 각 대위변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170,000,000원(= S에 대한 대위변제금 110,000,000원 + T에 대한 대위변제금 6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R이 2018. 5. 11. 망인에게 Q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18,211,000원을 망인 사망 후 현금으로 대위변제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대여금을 대위변제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919,410,025원(= 임금 및 퇴직금 158,732,670원 + 대여금 337,500,000원 + Q 지급어음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43,177,355원 +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0,000,000원 + Q 가수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7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137,911,503원(= 919,410,025원 × 9/6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채권채무 성립 불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망인은 경제공동체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채권·채무는 성립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망인이 경제공동체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인 2019. 6.경 원고에게 'Q의 상사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자금 및 Q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는 망인의 채무이며, 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임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망인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인이 서로 독립한 경제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2 Q 재무제표에는 원고의 망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미지급금(부채) 항목에,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가수금(부채)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또한 원고와 망인이 서로 독립한 경제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 소유였던 대구 북구 AA 소재 Q 구 공장부지를 처분한 돈으로 경산시 AB모텔을 취득하고, 망인 소유였던 대구 북구 AC 소재 토지를 처분한 돈으로 AD상가를 취득하였으며, 망인 소유의 대구 중구 AE 주차장 부지 및 상가건물을 처분한 돈과 AF건물, AG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이 경제공동체관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망인 소유 부동산들의 매도대금으로 AB모텔, AD상가를 매입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AF건물, AG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Q의 계좌로 입금되어 Q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들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경제공동체관계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망인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0년 이래 완전 치매증세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채권·채무는 성립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경 개인의원 신경과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AH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2010년경부터 치매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제자대위 불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의 요지 Q은 망인의 개인사업체이므로 Q 관련 망인의 채무는 피고들의 상속채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를 할 수 없고, 변제를 함에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480조의 임의대위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위임관계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초하여 구상금을 구하는 것일 뿐 민법 제481조에 따른 법정대위 또는 제480조에 따른 임의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항변 등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18년 임금, 2019년 임금, 2003. 1. 1.부터 2019. 4. 24.까지의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2. 1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및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망인이 상인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22.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이로부터 5년 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2016. 12. 30.자 70,000,000원, 2017. 3. 17.자 10,000,000원, 2017. 8. 29.자 30,000,000원, 2017. 10. 16.자 100,000,000원, 2017. 11. 15.자 100,000,000원)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2019. 6.경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10.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대여금채권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9. 6.경 원고에게 'Q의 상사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자금 및 Q 부채에 대한 은행이자는 망인의 채무이며, 그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원고임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약정서 작성행위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인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 E는 이 사건 약정서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2016. 12. 30.자 70,000,000원, 2017. 3. 17.자 10,000,000원, 2017. 8. 29.자 30,000,000원, 2017. 10. 16.자 100,000,000원, 2017. 11. 15.자 100,000,000원)은 망인이 상인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들의 2019. 6.경 채무승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R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피고들은, R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11. 17.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것은 R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 함에 따른 구상금이지 R의 임금 및 퇴직금이 아니고,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은 위임관계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R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대위변제한 2020. 6.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에 대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피고들은 '망인이 2013. 3. 4. 원고에게 7,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7,7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4. 망인으로부터 7,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32, 4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Q 운영에 사용되던 계좌[계좌번호 :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갑 제32호증(IBK기업은행이 2023. 8. 9. 출력하여 발급한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예금주가 원고(Q)라고 되어 있으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름 뒤에 (Q)이 부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4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이 1974. 5. 9.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예금주 망인(Q)으로 하여 개설한 계좌로 Q 운영을 위한 계좌이다]로 2014. 2. 28. 50,000,000원, 2014. 3. 28. 20,170,000원, 2014. 3. 31. 40,000,000원 합계 110,1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7,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F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당의 정산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피고들은 '망인 소유였던 대구 북구 AF건물 AI호(이하 'AF건물'이라 한다)를 망인 사망 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하였는데, 매도 당시 AF건물에 원고가 2008. 6. 27. 1억 원을 대출받으며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5,000만 원 남아 있어 위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의 정산금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피담보채무만큼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산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AF건물 매도 후 위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매매대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받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피담보채무 부분에 대한 정산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G오피스텔 대출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피고들은 '원고는 망인이 원고 명의로 취득한 대구 달서구 AG오피스텔 AJ호, AK호(이하 통틀어 'AG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원고가 책임지고 매도하여 임차보증금,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피고 F에게 40%, 피고 E, C에게 각 25%, 피고 B에게 10%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12. 위 AG오피스텔에 AL조합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3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원고가 위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위 AG오피스텔에 대한 처분수익권을 갖는 위 4명의 피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로 각 약정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경 피고 B, E, F과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합의각서에 "AG오피스텔은 현재 임차보증금 외에 달리 융자채무 등은 없어 피고 F이 책임지고 매도하여 임차보증금 및 세금 등 소요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잔액을 피고 F 40%, 피고 E, C가 각 25%, 피고 B이 10% 배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AG오피스텔은 현재까지 매도되지 않고 원고 소유로 남아있는 점, 위 AG오피스텔은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는 것이 위 피고들의 처분수익권을 침해한다거나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60,677,355원(= 대여금 337,500,000원 + Q 지급어음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43,177,355원 +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0,000,000원 + Q 가수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70,000,000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114,101,603원(= 760,677,355원 × 상속지분 9/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Q 순손실액 관련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Q을 공동사업체로 하되 위임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의 지위에서 Q을 관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상속지분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분배 또는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분담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을 운영하면서 총 738,975,400원의 매출을 얻고 총 956,516,372원의 비용(= 공장건물 임대 관련 매입, 리모델링, 유지 등 비용 391,346,412원 +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 91,054,387원 + Z은행, 기업은행 대출채무 이자 비용 474,115,573원)을 지출하여 217,540,972원(= 총비용 956,516,372원 - 총매출 738,975,4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순손실액 217,540,972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2,631,145원(= 217,540,972원 × 9/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공동상속한 공유물인 Q 공장에 있던 기존 기계류를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하였고, Q 공장을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새로운 기계
217,540,972원(= 총비용 956,516,372원 - 총매출 738,975,4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순손실액 217,540,972원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2,631,145원(= 217,540,972원 × 9/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공동상속한 공유물인 Q 공장에 있던 기존 기계류를 피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하였고, Q 공장을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하여 설치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정한 2층, 3층 화장실 리모델링과 공장 외벽 도색 외에도 추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기존 기계류매도 및 새로운 기계류 매수, 화장실과 공장 외벽 외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임한 관리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무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 사망 후 Q을 공동사업체로 하되 원고가 위임에 따라 대표자의 지위에서 Q을 관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각 상속지분과 동일한 비율에 따라 분배 또는 분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담약정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Q 운영에서 발생한 순손실액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의 기존 기계류 매도 및 새로운 기계류 매수, 화장실과 공장 외벽 외 추가 리모델링 공사가 정당한 관리권한 내의 행위인지 여부 가) 구체적인 순손실액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는 기존 기계류 매도 및 새로운 기계류 매수, 화장실 리모델링과 공장 외벽 도색 외 추가 리모델링 공사가 정당한 관리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그와 관련된 매출, 비용을 순손실액 계산 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정당한 관리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4 내지 36,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H과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2019. 5.경 'Q 공장을 원고를 대표자로 임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5.경 Q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1, 2층 및 공장 내부기계를 섬유 염색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에 임대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AM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AM이 공장에 입주하기 전인 2019. 7.경 장마철에 Q 공장 1층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하였고, AM은 원고에게 공장 1층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배수시설 설치를 포함한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 4 AM은 2019. 10.말경 공장에 입주하여 임차한 기계들을 시운전 한 다음 원고에게 작동이 되지 않는 기계들 중 수리가 가능한 기계는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기계는 새 기계를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수리가 가능한 기계는 수리를 해주었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기계의 경우 새 기계를 매수하는 대신 기존 기계를 매도하고 비슷한 내용연수의 중고기계를 매수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기계를 교체하여 주었다. 5 한편, 피고들은 2021. 12.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민법 제265조에 따라 2022. 1. 1.부터 Q 관리주체를 원고에서 피고 F으로 변경하는「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결의」 를 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21. 12.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존 기계류를 매도하고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한 행위, 화장실 리모델링과 공장 외벽 도색 외에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행위는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Q에 대한 관리권한 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 비용을 순손실액 계산 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로써 원고에게 Q 공장을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Q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Q 공장과 기계류 등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방법으로 Q을 관리, 운영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임한 것은 단순히 Q 공장과 기계류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유지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AM이 Q 공장에서 내부의 기계류를 사용하여 섬유염색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에서 Q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부의 기계류 일체를 임대차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기계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인 원고와 피고들로서는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기계류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기계의 경우 기존 기계류를 매도하고 새로운 중고기계를 매수하여 주었는바,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할 때 새 제품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계류와 비슷한 연식의 중고기계를 매수한 점에서 이는 기존 기계류를 교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기계류 매도에 따른 매출액이 총 160,300,000원(= 2019년 AN 주식회사에 기계 매각 12,500,000원 + 2019년 AO에 기계 매각 144,300,000원 + 2020년 AO에 기계 매각 3,500,000원)인 반면, 새로운 기계류 매수에 든 비용이 총 146,400,000원(= 2019년 AO로부터 기계 매입 124,000,000원 + 2020년 AO로부터 기계 매입 22,400,000원)으로 위 총 매출액보다 적어, 기존 기계류매도 및 새로운 기계류 매수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4 섬유 염색가공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므로 AM이 Q 공장과 기계류를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AM이 공장에 입주하기 전인 2019. 7.경 공장 1층에 물이 넘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와 피고들로서는 배수시설 공사를 하여줄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한 추가 리모델링 공사는 위 수선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처럼 원고가 기존 기계류를 매도하고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하며, 배수시설 공사를 포함한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따라 AM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라 Q 공장과 기계류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고, AM과의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유지된 덕분에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순손실액의 계산
총매출액 갑 제12, 13, 34, 35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38,975,4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총 738,975,400원을 총매출액으로 인정한다.
공장건물 임대 관련 기계 매입, 리모델링, 유지 등 비용
다툼 없는 비용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 운영을 위하여 총 44,737,399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44,737,399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계매입 비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기존 기계류를 매도하고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한 것은 정당한 관리권한 내의 행위이고,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새로운 기계류를 매수하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4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46,4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계수리 비용 갑 제10, 16, 17,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서 '기계 시운전 후 모든 기계는 3개월 수리를 보장한다. '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AM이 Q 공장에 입주한 2019. 10.말경부터 3개월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M에 임대한 기계류를 수리하는데 총 94,376,95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 표 기재 기계수리 비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위 94,376,957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리모델링 비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Q 화장실 리모델링과 공장 외벽 도색 외에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정당한 관리권한 내의 행위이고, 갑 제16, 17,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화장실 리모델링과 공장 외벽 도색, 추가 리모델링 공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77,700,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타 매입비용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 운영을 위하여 합계 28,132,056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28,132,056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 운영을 위하여 '공장건물 임대 관련 기계 매입, 리모델링, 유지 등 비용'으로 391,346,412원(= 다툼 없는 비용 44,737,399원 + 기계매입 비용 146,400,000원 + 기계수리 비용 94,376,957원 + 리모델링 비용 77,700,000원 + 기타 매입비용 28,132,056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
갑 제19, 37,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Q 운영에 필요한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으로 합계 10,608,990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10,608,990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갑 제19호증을 근거로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으로 위 10,608,990원을 포함하여 총 91,054,38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10,608,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액이 Q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10,608,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특히 원고는 화물차, 승용차와 관련하여 지출된 2,197,090원(=2019. 9. 17. 화물차보험 679,540원 + 2019. 10. 9. 화물차밧데리 260,000원 + 2019. 10. 29. 차량보험료 458,270원 + 2019. 10. 29. 차량보험료 577,510원 + 2019. 10. 31. 트럭환경비 221,770원)도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2019. 10. 31. 망인 소유이던 화물차(메가트럭, (차량번호 1 생략)) 1대, 승용차(에쿠스, (차량번호 2 생략)) 1대에 대하여 취득일자 '2019. 4. 24.', 이전등록구분 '상속이전'으로 하는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2 망인 사망 이후 위 차량 2대가 Q 운영에 이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3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위 차량 2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차량 2대가 Q 운영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비용을 Q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 2대와 관련된 비용이 Q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Z은행, 기업은행 대출채무 이자 비용 망인 사망 당시 Q과 관련된 망인의 Z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였고,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을 경영하면서 위 Z은행, 기업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총 474,115,573원(= 2019년 145,582,876원 + 2020년 164,922,017원 + 2021년 163,610,68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474,115,573원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9. 4. 24.부터 2021. 12. 31.까지 Q을 운영하면서 총 738,975,4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총 876,070,975원(= 공장건물 임대 관련 기계 매입, 리모델링, 유지 등 비용 391,346,412원 + 현금결제 및 일용임금과 공과금 비용 10,608,990원 + Z은행, 기업은행 대출채무 이자 비용 474,115,573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137,095,575원(= 총비용 876,070,975원 - 총매출 738,975,400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순손실액 137,095,575원 중 각 상속지분 9/60에 해당하는 20,564,336원(= 순손실액 137,095,575원 × 상속지분 9/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제2항 기재 Q 유동부채 관련 청구에 관한 피고들 각 상속지분 114,101,603원(위 제2의 라.항 소결론 기재 금원) 및 위 제3항 기재 Q 순손실액 관련 구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들 각 상속지분 20,564,336원(위 제3의 라.항 소결론 기재 금원) 합계 각 134,665,939원(= 114,101,603원 + 20,564,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1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정소영 이호선 각주1) = 원고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 2/15 + 망 H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 3/15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원고의 망 H에대한 상속분 7/12 각주2) = 피고들의 각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 2/15 + 망 H의 망인에 대한 법정상속분 3/15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피고들의각 망 H에 대한 상속분 1/12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206838
판결선고
2024. 3. 28.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