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가합439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272,983,022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는 부 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2카정10615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22. 12. 7. 한 강제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가 2012. 4.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 까지 월 3,386,8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272,983,022원을 제외한 돈'을 초과하 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2. 3. 1.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사회복지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의 제1 내지 6차 재임용 거부처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4. 1. 7.부터 2022. 4. 25.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각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계속해왔다.
이 사건 선행판결
원고는 2019. 4. 11. 피고를 상대로 제3, 4차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그 이후 기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 추심한 돈 중 2015. 5. 16. 이후의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3823), 위 법원은 '이 사건 집행판결 주문에서 정한 금전지급의무의 종료 시점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금 상당액을 추심한 2012. 4. 1.부터 2017.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8. 12. 항소기각 판결(대구지방법원 2019나324136), 2020. 12. 20.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0다259407)이 각 선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